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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서
금 이천만 원 (20,000,000원)
을은 갑에게 금 이천만 원을 빌린다. 대출이자는 1년에 30%이며, 을은 갑에게 1년치 이자를 먼저 갚고,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이자에 이자를 매긴다.
대충이행
협박하는 채권자 어떻게 해결할까요?
a :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이자는 다음달에 드리면 안될까요?
b : 사정 봐줄 수 없어요. 빌린 돈 당장 갚으세요!
a : 한 번만 봐주세요
b : 당장 돈 앞 갚으면 당신 직장이랑 당신 집에 다 말할 거야
a : 변호사님. 채권자가 자꾸 협박을하는데 어떡하죠?
b : 불법채권추심을 하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.
a : 엇 정말요?
b : 네 채권자에게 계속하여 불법채권추심을 할 경우 고소한다고 알려주세요.
휴~ 고소한다고 했더니 더 이상 협박하지 않아요.
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, 협박, 체포,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
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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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: 채권자가 직장에 연락한다고 불법채권추심을 하는데 도와주세요.
b : 불법채권추심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.
a : 감사합니다.
b : 신고 접수되었으며, 조치 취하겠습니다.
휴~ 불법행위를 신고했더니 불법채권추심이 근절되었어요.
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전화, 문자, 방문하여 독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또한, 가족이나 직장에 연락하고 돈을 대신 갚으라고 협박하는 것도 불법이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(1332)이나 경찰서(112)에 신고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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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 : 자꾸 협박이 와서 변호사 님이 대신 채무독촉을 받아주세요.
b : 네. 이제 채권자는 대리인인 저에게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.
a : 이제야 살 것 같네요^^
b : 걱정 마세요~
휴~ 채무자 대리인 제도로 독촉 스트레스에서 벗어났어요
변호사가 대신하여 채무독촉을 받아주는 ‘채무자 대리인’ 제도가 있는데,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게는 직접 연락을 할 수 없게 되지요.
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무료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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